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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 취업이민은 영주권 수속기간이 왜 짧은가? [ASK미국 미국취업이민/비자-유기량 대표]

▶문= 특별한 직업에서 영주권 승인이 더 잘 되나요?       ▶답= 오늘의 칼럼은 미국취업이민에 대한 제 개인적 칼럼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티아이에스에서 진행하는 간병인취업이민의 수속 과정이 다른 직종(육가공업체)의 취업이민보다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 정보를 드렸을 때 부정적인 댓글을 달아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드리는 정보는 사실에 기초로 드리는 정보입니다. 신청자의 계약일 간병인취업이민의 노동허가서 접수일 및 승인일 감사 걸렸을 때 얼마의 시간이 더 필요했는지 그리고 이민청원서를 급행으로 진행했을 때 승인된 기간 I-485를 접수하고 콤보카드를 받은 기간 I-485가 접수되고 승인된 기간은 사실을 바탕으로 회사 홈페이지 블로그 유튜브에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미국비숙련취업이민의 수속 과정에서 직업마다 수속 기간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인 타임라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직업들은 다른 취업이민보다 훨씬 느리게 진행되고 답보 상태로 해결되지 않는 취업이민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뭔가 잘못된 케이스일 확률이 높습니다.   티아이에스에서 진행하는 비숙련취업이민의 경우 현재 노동허가서는 접수 후 5~6개월 걸려 승인되고 있습니다. 감사는 무작위로 나오지만 고용주에 대한 보충서류 요청 보다는 신청자 개인의 고등학교 졸업 관련 서류 요청 정도입니다. 이 부분에서 비숙련취업이민이 왜 고등학교 졸업 증명서가 필요하냐고 묻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비숙련취업이민이지만 고용주가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사람을 신청자격으로 기준을 만들 수 있습니다.   티아이에스코리아의 간병인취업이민은 다른 비숙련취업이민과 달리 고등학교 졸업증명서가 필수 서류로 제출이 되며 사기업들의 취업이민과 달리 사회적 이슈인 간호인력의 부족 사태와 관련되어 다른 직종의 취업이민보다 수속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간병인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신 분들의 수속 기간은 1년 반 정도 걸렸습니다. 유튜브와 블로그를 통해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RqQ65AuCIYI   ▶문의: 070-8272-2536(한국)                   213-245-8423(미국)   이메일) tis91113@naver.com 유기량 대표유기량 대표

2022-02-16

간병인 취업이민은 영주권 수속기간이 왜 짧은가? [ASK 미국취업이민/비자-유기량 대표]

▶문= 특별한 직업에서 영주권 승인이 더 잘 되나요?       ▶답= 오늘의 칼럼은 미국취업이민에 대한 제 개인적 칼럼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티아이에스에서 진행하는 간병인취업이민의 수속 과정이 다른 직종(육가공업체)의 취업이민보다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 정보를 드렸을 때 부정적인 댓글을 달아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드리는 정보는 사실에 기초로 드리는 정보입니다. 신청자의 계약일, 간병인취업이민의 노동허가서 접수일 및 승인일, 감사 걸렸을 때 얼마의 시간이 더 필요했는지, 그리고 이민청원서를 급행으로 진행했을 때 승인된 기간, I-485를 접수하고 콤보카드를 받은 기간, I-485가 접수되고 승인된 기간은 사실을 바탕으로 회사 홈페이지, 블로그, 유튜브에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미국비숙련취업이민의 수속 과정에서 직업마다 수속 기간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인 타임라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직업들은 다른 취업이민보다 훨씬 느리게 진행되고, 답보 상태로 해결되지 않는 취업이민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뭔가 잘못된 케이스일 확률이 높습니다.   티아이에스에서 진행하는 비숙련취업이민의 경우 현재 노동허가서는 접수 후 5~6개월 걸려 승인되고 있습니다. 감사는 무작위로 나오지만 고용주에 대한 보충서류 요청 보다는 신청자 개인의 고등학교 졸업 관련 서류 요청 정도입니다. 이 부분에서 비숙련취업이민이 왜 고등학교 졸업 증명서가 필요하냐고 묻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비숙련취업이민이지만 고용주가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사람을 신청자격으로 기준을 만들 수 있습니다.   티아이에스코리아의 간병인취업이민은 다른 비숙련취업이민과 달리 고등학교 졸업증명서가 필수 서류로 제출이 되며, 사기업들의 취업이민과 달리 사회적 이슈인 간호인력의 부족 사태와 관련되어 다른 직종의 취업이민보다 수속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간병인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신 분들의 수속 기간은 1년 반 정도 걸렸습니다. 유튜브와 블로그를 통해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RqQ65AuCIYI       ▶문의: 전화) 070-8272-2536(한국지사) 213-245-8423(미국본사)             이메일) tis91113@naver.com, https://blog.naver.com/tis91113 유기량 대표유기량 대표

2022-02-10

코로나 시대에 영주권취득 성공률이 높은 취업이민은? [ASK 미국취업이민/비자-유기량 대표]

▶문= 코로나시대에 인력부족으로 심각한 경영난에 놓인 업종들의 취업이민수속은 잘 될까?       ▶답= 코로나로 인해 관광업과 외식업은 가장 피해를 입은 산업이죠. 특히 관광 산업은 아직도 답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백신여권의 도입, 자가격리 면제 제도로 인해 조금씩 여행산업이 나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나아지고 있으나 너무도 많은 관광 산업 종사자들이 해고를 당해 다시 일할 사람을 모집하는 것도 쉬운일은 아닙니다.   실제로 미국의 식당에서는 대부분의 종업원을 해고하였고, 식당 영업이 재개되면서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LA나 오렌지 카운티의 거의 모든 리테일 샵에서는 직원을 구한다는 간판을 볼 수 있습니다. 급여도 최저임금보다 높은 시간당 16불 이상을 지불하는 광고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코로나 시대에 취업영주권이 잘 나올 수 있는 직업입니다. 지금은 구인난이 심각한 시기이기에 특별히 코로나 시기에 타격을 많이 받은 업종에서 취업영주권이 잘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취업이민의 가장 중요한 요건 중 하나인 고용주의 재정 상태가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유동 자산이 좋은 경우는 과거 2년 동안의 영업 이익이 좋지 않더라도 직원을 모집하는데 문제가 없고, 식당들은 이제 거의 정상적인 영업 수준에 올라왔기에 취업이민 수속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해고율이 높았던 직업들이 현재는 구인난에 가장 힘들어 하는 직업이기에 취업이민의 성공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런 직종들은 사람을 대면하는 서비스업이 대부분이었고, 높은 수준의 학력, 경력을 요구하는 직종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다양한 산업에서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 직종으로 분류되는 직무는 확률적으로 미국취업영주권 승인율이 높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더 많은 정보를 드리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RqQ65AuCIYI     ▶문의: 전화) 070-8272-2536(한국지사) 213-245-8423(미국본사)          이메일) tis91113@naver.com, https://blog.naver.com/tis91113 유기량 대표유기량 대표

2022-01-31

항공정비사 미국취업이민 방법 [ASK미국 미국취업이민/비자-유기량 대표]

▶문= 한국에서 항공정비사로 근무하는데 어떻게 미국취업이민 신청할 수 있나요?       ▶답= 한국 항공정비사들의 미국취업이민의 길을 티아이에스코리아가 열었습니다. 2005년에 간병인취업이민을 개발하여 현재까지 1000여 명의 영주권 취득을 성사시켰고 2022년에는 새로운 비숙련취업이민인 유능한 한국 항공정비사들의 미국 취업이민을 위한 첫 단계인 노동허가서 접수가 3월과 6월에 시작됩니다. 다른 비숙련 취업이민과는 달리 항공정비사 비숙련취업이민은 전문 교육을 받은 특정 소수를 위한 미국취업이민으로 국내 항공정비사들의 미국진출의 교두보가 될 것입니다.   3월과 6월에 접수하는 노동허가서에 대해 설명해드리면 3월에는 FAA 자격증 소지자들만 노동허가서 접수가 됩니다. FAA 자격증만 있다면 경력이 없어도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6월에 접수하는 케이스는 FAA 자격증은 없지만 18개월 이상의 경력자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3월에 접수하지 못한 FAA 소지자도 18개월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약 2년 전 항공정비사 미국취업이민 상품을 개발하는 단계에서 한국 항공정비사들의 Needs 파악을 나섰고 국내에서 항공정비사 미국취업을 알선해 주는 업체가 없다는 것을 파악해 글로벌 시대에 경쟁력 있는 한국 항공정비사들의 미국진출을 위해 상품을 개발한 것입니다.   항공정비사들이 가지고 있는 경력이 다양하여 최대한 많은 분들에게 기회를 드리기 위해 취업이민의 자격 조건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연봉이 약 5만 달러 정도이지만 2년 이상의 미국 내 경력을 쌓는다면 미국 항공정비사들의 평균 연봉인 7만 5천 달러 정도는 받을 수 있습니다.   티아이에스코리아 2월에 항공정비사 미국취업이민 세미나를 한국에서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오미크론으로 인해 세미나는 잠정연기한 상태입니다. 개인적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문의는 아래의 전화나 이메일로 하면 되고 관련 학력과 경력이 있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상담 받고 미국 항공정비사취업이민에 도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 070-8272-2536(한국)                   213-245-8423(미국)   이메일) tis91113@naver.com 유기량 대표미국 취업이민 항공정비사 비숙련취업이민 항공정비사 취업이민 비숙련 취업이민 유기량 대표

2022-01-19

코로나 시대에 취업이민이 잘 나오는 직업은? [ASK 미국취업이민/비자-유기량 대표]

▶문= 코로나로 인해 직격탄을 받은 업종들의 취업이민수속은 잘 될까?       ▶답= 코로나로 인해 관광업과 외식업은 가장 피해를 입은 산업이죠. 특히 관광 산업은 아직도 답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백신여권의 도입, 자가격리 면제 제도로 인해 조금씩 여행산업이 나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나아지고 있으나 너무도 많은 관광 산업 종사자들이 해고를 당해 다시 일할 사람을 모집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실제로 미국의 식당에서는 대부분의 종업원을 해고하였고, 식당 영업이 재개되면서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LA나 오렌지 카운티의 거의 모든 리테일 샵에서는 직원을 구한다는 간판을 볼 수 있습니다. 급여도 시간당 15불 이상을 지불하는 광고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코로나 시대에 취업영주권이 잘 나올 수 있는 직업입니다. 지금은 구인난이 심각한 시기이기에 특별히 코로나 시기에 타격을 많이 받은 업종에서 취업영주권이 잘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취업이민의 가장 중요한 요건 중 하나인 고용주의 재정 상태가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유동 자산이 좋은 경우는 과거 2년 동안의 영업 이익이 좋지 않더라도 직원을 모집하는 데 문제가 없고, 식당들은 이제 거의 정상적인 영업 수준에 올라왔기에 취업이민 수속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해고율이 높았던 직업들이 현재는 구인난에 가장 힘들어 하는 직업이기에 취업이민의 성공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런 직종들은 사람을 대면하는 서비스업이 대부분이었고, 높은 수준의 학력, 경력을 요구하는 직종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다양한 산업에서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 직종으로 분류되는 직무는 확률적으로 미국취업영주권 승인율이 높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더 많은 정보를 드리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RqQ65AuCIYI       ▶문의: 전화) 070-8272-2536(한국지사) 213-245-8423(미국본사)         이메일) tis91113@naver.com, https://blog.naver.com/tis91113 유기량 대표유기량 대표

2021-12-09

취업이민신청은 학력, 경력보다는 '성공 확률' [ASK미국 미국취업이민/비자-유기량 대표]

▶문= OPT 기간이 6개월 밖에 남지 않았는데 취업이민 신청 가능할까요?   ▶답= 필자가 미국 유학생에게 상담을 받은 내용입니다. OPT가 시작되어 열심히 취업자리도 알아보고 영주권 스폰십을 해줄 수 있는 회사까지 알아보다 시간이 흘러 OPT 유효기간이 6개월 밖에 남지 않은 사연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이 유학생은 더 이상 취업이민을 신청할 여유의 시간이 없습니다.   취업이민의 카테고리가 학력과 경력으로 나누어져 있기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취업이민을 고민하는 가장 첫 단계가 나의 학력과 경력에 맞는 고용주를 찾으려 할 것입니다. 이 방법이 잘못된 것은 아니며 당연한 접근 방식입니다. 그러나 이런 접근 방식은 체류 기간이 여유 있는 사람들이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이미 졸업하고 OPT 기간에 있는 유학생들은 OPT가 시작되고 2개월 안에 영주권 스폰을 해줄 고용주를 찾지 못한다면 학력과 경력이 상관없는 비숙련 취업이민으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비숙련 취업이민은 경우에 따라 수속과 동시에 노동허가서를 접수할 수 있고 노동허가서가 승인되면 이민청원서와 I-485를 동시에 접수하여 가장 빠르게 안전한 신분으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필자가 제목에서 영주권 신청을 확률로 따져보고 신청하라고 한 이유는 비숙련 취업이민의 가장 큰 장점이 영주권 승인율이 높고 영주권 문호도 1순위처럼 오픈 상태이기에 신속하게 노동허가서를 접수할 수 있기에 신청자가 영주권 취득 확률이 가장 높기 때문입니다.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미국에서 살고 싶다면 영주권이 필요하죠. 미국 영주권은 접근하는 방식에 따라 어렵게 생각할 수 있지만 비숙련 취업이민이라는 우회적인 방법을 선택한다면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영주권을 취득하고 미국에서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필자가 유학생들에게 수차례 칼럼을 통해 강조하는 부분은 절실함입니다. 한국 속담에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말처럼 미국 생활에 대한 절실함을 가지고 영주권 취득을 갈망한다면 제 말에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의: (213)245-8423(미국)                    070-8272-2536(한국)                  info@top2mincom                  tis91113@naver.com 유기량 / 대표유기량 대표

2021-11-24

취업이민신청은 학력, 경력보다 성공 확률로 신청해라 [ASK 미국취업이민/비자-유기량 대표]

▶문= OPT 기간이 6개월 밖에 남지 않았는데 취업이민 신청 가능할까요?   ▶답= 필자가 미국 유학생에게 상담을 받은 내용입니다. OPT가 시작되어 열심히 취업자리도 알아보고 영주권 스폰십을 해줄 수 있는 회사까지 알아보다 시간이 흘러 OPT 유효기간이 6개월 밖에 남지 않은 사연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이 유학생은 더 이상 취업이민을 신청할 여유의 시간이 없습니다.   취업이민의 카테고리가 학력과 경력으로 나누어져 있기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취업이민을 고민하는 가장 첫 단계가 나의 학력과 경력에 맞는 고용주를 찾으려 할 것입니다. 이 방법이 잘못된 것은 아니며 당연한 접근 방식입니다. 그러나 이런 접근 방식은 체류 기간이 여유 있는 사람들이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이미 졸업하고 OPT 기간에 있는 유학생들은 OPT가 시작되고 2개월 안에 영주권 스폰을 해줄 고용주를 찾지 못한다면, 학력과 경력이 상관없는 비숙련 취업이민으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비숙련 취업이민은 경우에 따라 수속과 동시에 노동허가서를 접수할 수 있고, 노동허가서가 승인되면 이민청원서와 I-485를 동시에 접수하여 가장 빠르게 안전한 신분으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필자가 제목에서 영주권 신청을 확률로 따져보고 신청하라고 한 이유는 비숙련 취업이민의 가장 큰 장점이 영주권 승인율이 높고, 영주권 문호도 1순위처럼 오픈 상태이기에 신속하게 노동허가서를 접수할 수 있기에 신청자가 영주권 취득 확률이 가장 높기 때문입니다.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미국에서 살고 싶다면 영주권이 필요하죠. 미국 영주권은 접근하는 방식에 따라 어렵게 생각할 수 있지만 비숙련 취업이민이라는 우회적인 방법을 선택한다면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영주권을 취득하고 미국에서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필자가 유학생들에게 수차례 칼럼을 통해 강조하는 부분은 절실함입니다. 한국 속담에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말처럼 미국 생활에 대한 절실함을 가지고 영주권 취득을 갈망한다면 제 말에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에 저의 유튜브를 통해 미국유학생들의 미국영주권 취득에 대한 영상을 업로드 하면서 유학생들의 문의가 많아졌고, 그들에게 좀더 현실적인 정보와 대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oP4C0j25SUg 미국취업이민을 신청하고 싶은데 고민하고 계신 분들에게 무료 상담을 해 드리고 있으니 전화나 이메일 또는 유튜브에 댓글을 달아 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문의: (전화) 213-245-8423(미국), 070-8272-2536(한국), 유기량 대표 714-321-7938(미국직통)         (이메일) info@top2min,com  tis91113@naver.com 유기량 대표유기량 대표

2021-11-15

가장 빠른 미국취업이민 [ASK 미국취업이민/비자-유기량 대표]

▶문= 가장 빠르게 미국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답= 필자가 안전하게 미국영주권을 받는 방법에 대한 질문을 가장 많이 받지만, 위의 질문 또한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빠르게 미국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을 문의하십니다. 한국사람의 “빨리빨리”는 대한민국을 전쟁의 폐허로부터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 냈습니다. 미국영주권 취득을 빨리 받고 싶다면? 정답은 지금 신청하면 됩니다.   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미국취업이민의 수속 기간이 1년 반에서 2년 반 정도 걸립니다. 그렇기에 신청하고 1년 반에서 2년 반을 기다리면 됩니다. 하지만 신분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는 분들은 정말로 신속하게 i-485까지 접수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법체류자가 될 수 있고, 신분 유지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빠르게 I-485를 접수하려면 취업이민의 시작인 노동허가서 접수와 관련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취업이민의 첫 단계인 노동허가서가 접수되려면 적정임금 신청 및 결정, 산출된 적정 임금으로 광고, 광고가 끝난 후 1개월 유예기간 등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 과정도 최소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을 단축하면 좋은데 이 기간은 단축을 할 수 없습니다.   체류 기간 때문에 가장 빠른 영주권을 원하는 분은 수속 의뢰와 동시에 바로 노동허가서를 접수할 수 있는 취업이민을 선정하면 됩니다. 이게 아마도 가장 현실적인 최단기간에 미국영주권 취득하는 방법일 겁니다.   결정한 취업이민 프로그램은 비숙련 취업이민이어야 가능합니다. 전문직, 숙련직 취업이민은 사전에 적정임금 신청, 광고 등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학력, 경력도 필요 없고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비숙련취업이민이 가장 빠른 영주권 수속이 가능한 취업이민입니다. 영주권 문호가 오픈인 상태에서 굳이 수속 기간이 오래 걸리고 심사가 까다로운 2순위 3순위 취업이민보다 비숙련취업이민을 신청하면 안전하고 신속하게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티아이에스코리아에서는 11월에 비숙련간병인취업이민 노동허가서 접수 시작합니다. 특별히 빠른 수속을 원하시는 분들은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안전한 취업이민 신청을 위한 정보를 티아이에스코리아 유튜브를 통해 확인하면 도움이 되실 거에요. https://www.youtube.com/watch?v=oP4C0j25SUg        ▶문의: (전화) 213-245-8423(미국), 070-8272-2536(한국), 유기량 대표 714-321-7938(미국직통)          (이메일) info@top2min,com  tis91113@naver.com   유기량 대표유기량 대표

2021-11-03

취업이민신청은 지금이 최적의 시기다 [ASK 미국취업이민/비자 - 유기량 대표]

▶문=언제 미국취업이민 신청하면 좋을까요? ▶답= 미국영주권 언제 신청하면 좋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국영주권을 신청해야 하는 분들 중에 “나는 영주권을 늦게 천천히 받고 싶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저는 약 17년동안 이민업무를 하면서 예전에는 6년 정도 걸리던 미국취업이민의 영주권 수속 기간이 현재 1년 반에서 2년정도 걸리고 있기에 지금이 가장 최적의 미국취업이민 신청기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몇가지 근거들이 뒷받침 해 주고 있는데 첫째, 바이든 정부의 포괄이민정책각국의 영사들도 민주당 바이든 정부의 라인으로 교체가 되고 있기에 포괄적이민정책을 통해 미국이민비자, 미국비이민비자의 진행 속도나 승인율이 트럼트 정부 시대보다는 높아질 것입니다. 둘째, 2021년 10월 영주권 문호에서 취업이민 3순위는 여전히 오픈 상태입니다. 오픈 상태라는 것은 각 단계에서 승인받은 서류들이 지체없이 다음 진행으로 넘어간다는 것인데 현재 광고가 끝난 비숙련취업이민이라면 한국 대사관 진행은 1년반 정도면 인터뷰가능, 미국내 진행은 1년 반정도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셋째, 비숙련취업이민에서 가장 까다로운 단계가 노동허가서입니다. 이 서류는 접수 후 승인까지 6개월정도 걸리는데 감사가 나올 경우 4개월이 늘어나게 됩니다. 얼마전까지 노동허가서 접수 후 승인의 기간이 들쑥날쑥 이었고 감사가 나올 경우 1년정도 걸리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주어진 시간의 틀안에서 승인이 이루어지고 있기에 전체적인 수속 기간을 더 정확히 예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티아이에스코리아에서는 11월에 비숙련간병인취업이민 노동허가서 접수 시작합니다. 특별히 빠른 수속을 원하시는 분들은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저의 유튜브를 통해 미국유학생들의 미국영주권 취득에 대한 영상을 업로드 하면서 유학생들의 문의가 많아졌고, 그들에게 좀더 현실적인 정보와 대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oP4C0j25SUg ▶문의: (전화) 213-245-8423(미국), 070-8272-2536(한국) (이메일) info@top2min,com tis91113@naver.com

2021-09-30

취업이민신청은 학력, 경력보다 성공 확률로 신청해라 [ASK 미국취업이민/비자-유기량 대표]

▶문= OPT 기간이 6개월 밖에 남지 않았는데 취업이민 신청 가능할까요? ▶답= 필자가 미국 유학생에게 상담을 받은 내용입니다. OPT가 시작되어 열심히 취업자리도 알아보고 영주권 스폰쉽을 해줄 수 있는 회사까지 알아보다 시간이 흘러 OPT 유효기간이 6개월 밖에 남지 않은 사연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이 유학생은 더 이상 취업이민을 신청할 여유의 시간이 없습니다. 취업이민의 카테고리가 학력과 경력으로 나누어져 있기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취업이민을 고민하는 가장 첫 단계가 나의 학력과 경력에 맞는 고용주를 찾으려 할 것입니다. 이 방법이 잘못된 것은 아니며 당연한 접근 방식입니다. 그러나 이런 접근 방식은 체류기간이 여유 있는 사람들이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이미 졸업하고 OPT 기간에 있는 유학생들은 OPT가 시작되고 2개월 안에 영주권 스폰을 해줄 고용주를 찾지 못한다면 학력과 경력이 상관없는 비숙련취업이민으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비숙련 취업이민은 경우에 따라 수속과 동시에 노동허가서를 접수할 수 있고 노동허가서가 승인되면 이민청원서와 I-485를 동시에 접수하여 가장 빠르게 안전한 신분으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필자가 제목에서 영주권 신청을 확률로 따져보고 신청하라고 한 이유는 비숙련 취업이민의 가장 큰 장점이 영주권 승인율이 높고 영주권 문호도 1순위처럼 오픈 상태이기에 신속하게 노동허가서를 접수할 수 있기에 신청자가 영주권 취득 확률이 가장 높기 때문입니다. 미국 영주권은 접근하는 방식에 따라 어렵게 생각할 수 있지만 비숙련 취업이민이라는 우회적인 방법을 선택한다면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영주권을 취득하고 미국에서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최근 저의 유튜브를 통해 미국 유학생들의 미국 영주권 취득에 대한 영상을 업로드하면서 유학생들의 문의가 많아졌고 그들에게 좀 더 현실적인 정보와 대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oP4C0j25SUg 미국취업이민을 신청하고 싶은데 고민하고 계신 분들에게 무료 상담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문의: (213)245-8423 (714)321-7938 070-8272-2536 info@top2mincom tis91113@naver.com

2021-09-29

미국영주권 없는 미국유학생들에게 [ASK 미국취업이민/비자-유기량 대표]

▶문= 대학 졸업했는데 아직도 미국영주권 신청을 못 했어요. ▶답= 이민컨설팅 업무를 하면서 매우 안타까운 사연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대부분 학생비자 신분의 경우가 제일 많았습니다. 이들의 경우는 체류 기간에 제한이 있기에 기한 안에 미국영주권 신청을 하지 못해 능력 있는 유학생들이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사연이었습니다. 다행히 요즘은 제가 유튜브를 통해 미국유학생들의 미국영주권 취득에 대한 영상을 업로드 하면서 유학생들의 문의가 많아졌고, 그들에게 좀 더 현실적인 정보와 대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비싼 학비를 내고 4년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였으나 최근에는 코로나로 인해 영주권 스폰을 해 주는 기업을 찾기는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요즘은 대다수의 유학생들이 미국영주권이 없으면 취업이 힘들다는 정도는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영주권을 신청하는 현실적인 방법을 잘 몰라 신청을 못 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취업이민은 학력 경력에 따라 카테고리가 나눠져 있습니다. 하지만 꼭 그 카테고리에 나의 학력, 경력을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속담이 있듯이, 미국영주권을 자신의 학력, 경력에 맞춰서 신청하려고만 한다면 시간만 허비하는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필자가 전달하고 싶은 내용은 최대한 학력, 경력에 맞춰 고용주를 찾는 일을 해야 하지만 무작정 그 방법만 고수해서는 안 되며, 최소한 OPT 기간이 1년 남은 경우에는 더 이상 위의 방법으로 취업이민 신청하는 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고용주를 찾아도 OPT 기간이 1년 미만 남은 경우에는 적정임금 신청 6개월, 광고 1개월, 유예기간 1개월의 시간이 흘러야 노동허가서를 접수할 수 있고, 노동허가서 접수 후 5개월의 시간이 또 소요해야 하기 때문에 노동허가서 승인되는데 1년 넘게 걸려 OPT 기간이 만료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즉, 유학생들은 OPT가 시작되면 가장 빨리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비숙련취업이민을 신청해야 합니다. 미국취업이민 신청을 고려 중인 미국유학생들은 어린 나이에 이민사기를 당할 수 있기에 부모님과 상의하고 아래의 유튜브를 통해 취업이민 사기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 사전 지식을 갖추고 상담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oP4C0j25SUg 미국취업이민을 신청하고 싶은데 고민하고 계신 분들에게 무료 상담을 해 드리고 있으니 전화나 이메일 또는 유튜브에 댓글을 달아 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문의: (한국) 070-8272-2536 tis91113@naver.com (미국) 213-245-8423 info@top2min.com

2021-09-07

성공적인 미국유학과 미국영주권취득 (3) [ASK 미국취업이민/비자-유기량 대표]

▶문= OPT 기간 중 미국유학생들이 취업이민을 신청할 수 있는 마지막 시점은? ▶답= 안녕하세요. 티아이에스코리아 유기량 대표입니다. 미국유학생들이 미국영주권 취득하는 방법과 노하우에 대한 마지막 칼럼입니다. 필자가 특별히 미국유학생들의 미국영주권 취득을 많이 하게 이유는 단순하였습니다. 제가 미국유학생으로 미국영주권을 간절히 원하고 갈망했으나 결국 미국에서 학생비자로 있는 동안에는 영주권을 받지 못했고 불법체류 신분은 피하기 위해 한국으로 돌아간 케이스였기에, 한국에서 회사를 설립하고 이민컨설팅을 하면서 너무 자주 미국유학생들의 미국영주권 취득은 유학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신청해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제 칼럼이나 블로그, 유튜브를 통해 유학생들에게 정보가 전달이 되어 도움을 주게 된 것 같습니다. 티아이에스코리아는 간병인 비숙련취업이민이 대표적인 취업이민 상품입니다. 대표적인 상품이 된 계기는 제가 이 상품을 직접 개발하였고, 제가 개발한 상품으로 저의 영주권 신청을 했기 때문에 더 신뢰를 드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OPT로 있었을 때 미국에서 이민 컨설팅 업무를 하면서 간병인취업이민을 신청한 대한민국 1호 신청자 였습니다. 그 후 저의 노동허가서 승인, 이민청원서 승인, 비자피레터 등을 보여 드리며 상담하는 유학생이나 저나 영주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같은 마음으로 상담을 했던 것 같습니다. 벌써 이민컨설팅을 시작한 지 16년이 되어, 더 이상 티아이에스코리아를 통해 영주권 취득한 사람이 있는지에 대한 문의는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미국이민 사기피해 이야기는 여기저기서 들을 수 있으며, 미국영주권이 절실한 분들의 심리를 이용하는 악덕업체들이 많이 있으니 가능한 많이 검증하고 결정하면 좋을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제 유튜브와 칼럼을 보고 더 많은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특히 명문대를 STEM 전공으로 졸업하고 OPT 기간에 취업을 하고 있지만, 회사에서는 영주권 스폰에 대해서는 불허를 한 사례들에 대한 문의였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직원이 유능해도 취업이민을 신청해 주기에는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취업까지는 가능하고 H1B 까지는 허가해 주었지만 영주권 스폰을 해주지 않는 회사를 다녀야 하는가? 에 대한 답변을 짧게 해 드리겠습니다. OPT로 장기간 취업이 안된 상태면 OPT도 취소를 당합니다. 그렇기에 어디든지 직장을 구해 근무를 해야 하는데 영주권 스폰을 해 주지 않을 경우에 직장을 다니면서 계속 영주권 스폰을 해 줄 고용주를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OPT의 기간이 무한대로 있는 것이 아니기에, 최소한 OPT 기간이 1년 반 이상을 남긴 상태에서는 취업이민 신청을 들어가야 합니다. 적정임금, 노동허가서 승인까지 1년이 넘게 걸릴 수 있고, 감사가 나올 경우 추가 4개월이 더 걸리기 때문입니다. 위의 과정만 잘 지나면 바로 I-485를 접수할 수 있으니 꼭 OPT의 남아있는 유효기간을 잘 살피길 바라겠습니다. 미국 유학생들이 이민사기를 당하기 않기 위한 정보는 아래의 유튜브를 통해 취업이민 사기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 사전 지식을 갖추고 상담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youtu.be/87gaDjxih4I 미국취업이민을 신청하고 싶은데 고민하고 계신 분들에게 무료 상담을 해 드리고 있으니 전화나 이메일 하시면 됩니다. ▶문의: (한국) 070-8272-2536 tis91113@naver.com (미국) 213-245-8423 info@top2min.com

2021-08-23

성공적인 미국유학과 미국영주권(2) [ASK미국 미국취업이민/비자-유기량 대표]

▶문= 미국 유학생들이 미국영주권 취득하려면? ▶답= 안녕하세요. 티아이에스코리아 유기량 대표입니다. 지난 칼럼에 이어 미국유학생들이 미국영주권 취득하는 좀 더 기술적인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유학을 결정하고 미국 유학생활을 하면서 바뀐 진로에 의해 미국 생활을 결정하였다면 최소한 OPT 때 취업할 회사에 이력서를 제출하면서 유학생 신분이고 H1B(취업비자) EB3 취업이민 신청을 도와주는 업체에 취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OPT 기간에 이런 회사만 찾다가 취업을 못 하면 OPT가 취소될 수 있기에 무작정 영주권 후원자를 해 줄 회사만 찾는 것이 아닌 일단 취업을 한 후에도 회사가 취업이민 수속 진행을 불허한다면 취업상태에서 다른 회사를 찾아야 합니다. 목적이 현재는 좋은 회사 취업이 아닌 미국영주권 스폰서쉽에 있기 때문입니다. 유튜브를 보면 유학생들이 미국영주권을 취득한 노하우 등이 올라오는데요. 전문가인 제가 볼 때 그들의 학력과 기타 경력 등이 우수하지만 결국 좋은 고용주를 만나서 미국영주권을 취득한 것이지, 더 좋은 대학에서 유망한 전공을 졸업한 학생도 영주권 스폰쉽을 제공하는 고용주를 찾지 못해 본국으로 돌아가는 학생들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16년간 이민 업무를 하면서 유학생들의 영주권은 약 400명 정도 성공시켰고 지금도 이메일로 유학생들의 미국영주권 취득 문의가 많이 오고 있는데, 최소한의 취업이민 신청 시점을 넘겨서 문의 오는 경우는 안타깝게도 도와 드릴 수 없었습니다. 최소한의 취업이민 신청시기에 대해 알려 드릴게요. OPT가 종료되기 1년 전에는 취업이민을 신청해야 합니다. 특히 이 시기에는 비숙련취업이민을 신청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비숙련취업이민의 경우 적정임금(수속기간 5개월), 광고(1개월), 유예기간(1개월) 등 총 7개월의 사전 수속을 마친 경우가 있기에 7개월을 세이브해서 바로 노동허가서를 접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위와 같이 진행을 한다면 체류 기간 1년 중 6개월 만에 노동허가서 승인을 받고 7개월 차에 I-140, I-485를 동시에 접수하면 남아있는 OPT 기간과 상관없이 대략 1년 뒤에 비숙련취업이민으로 미국영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만약 노동허가서를 감사를 받게 되면 노동허가서는 10개월 만에 승인을 받아 11개월 뒤 I-485를 접수하면 됩니다. 그래서 OPT 종료 1년 전에는 신청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취업이민을 신청하는 기술적, 산술적 마지노선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미국 유학생들의 미국영주권취득을 왜 가장 많이 진행하게 되었을까요? 필자가 유학생이었기 때문에 유학생들의 현실을 직접 겪었기 때문에 특별히 유학생들의 미국취업이민을 많이 도와주고자 노력했습니다. 다음 칼럼에서 미국유학생들의 미국영주권 취득에 대한 마지막 칼럼을 준비하겠습니다. 미국취업이민 신청을 고려 중인 미국유학생들은 어린 나이에 이민사기를 당할 수 있기에 부모님과 상의하고 아래의 유튜브를 통해 취업이민 사기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 사전 지식을 갖추고 상담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oP4C0j25SUg 미국취업이민을 신청하고 싶은데 고민하고 계신 분들에게 무료 상담을 해 드리고 있으니 전화나 이메일 하시면 됩니다. ▶문의: 213-251-0032(미국) 070-8272-2536(한국) 이메일: info@top2min.com https://blog.naver.com/tis91113

2021-08-16

성공적인 미국유학과 미국영주권(1) [ASK미국 미국취업이민/비자-유기량 대표]

▶문= 미국유학생들이 미국영주권 취득하려면? ▶답= 오늘은 미국유학생이었던 필자가 직접 경험한 미국 유학생들의 미국영주권 취득 사례와 취득하지 못하고 한국으로 돌아간 현실 그리고 제가 영주권을 취득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제목에서 보신 것처럼 오늘 칼럼은 1탄입니다. 내용이 많아 2번으로 연재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미국유학을 시작한 시점은 2001년인데 이때는 IMF 직후라 한국에서는 취업이 거의 전무한 시기였기에 많은 대학생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졸업을 미루던 시기입니다. 미국에서 편입을 하고 졸업하면 한국으로 돌아가서 취업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유학길을 올랐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유학생들이 1년 유학생활 후 미국이 좋은데? 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2년 정도 지나면 졸업 후 미국에서 취업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의 취업은 졸업 후 OPT 때 들어간 회사에서 H1B (취업비자)를 받고 3년의 체류기간을 확보하여 취업영주권까지 신청하면 된다는 지식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방법이 현실에서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유학생들이 인지하게 되죠. 그때는 졸업이 코앞인 시점입니다. 20년 전만 해도 인터넷 보급이 막 시작된 시절이어서 이민관련 정보를 얻기 힘들었고 그 흔한 비숙련 닭공장취업이민도 몰랐던 시기입니다. 졸업한 2005년에는 비숙련취업이민을 신청하면 5~6년 걸려 영주권을 받는 시기였기에 신청을 했다고 해도 미국에서 영주권 받기 힘들고 한국 나가서 취업하다가 다시 영주권 받고 들어와야 하는 상태였습니다. 정확히 20년이 지난 지금 미국유학생들이 영주권 받는 방법은 동일하고 미국이민법이 크게 바뀐 것도 없습니다. 지금은 정보가 많이 있으니 20년 전처럼 준비 없이 미국유학을 결정해서는 안됩니다. 필자가 2006년에 한국에 돌아가서 이민컨설팅 회사를 설립해 지금까지 16년간 미국유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미국영주권도 함께 준비한 후 미국유학을 하라고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소 4년 대학생활에 OPT 1년까지 5년 대학생활을 하는 동안 비숙련취업이민 수속이 진행되어 OPT 종료 시에 미국영주권 취득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1년인 현재는 비숙련취업이민으로 영주권 받는데 1년 반이면 가능하기에 I-485를 접수하는 시점까지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유지하면, 즉 OPT 기간 안에만 있어도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미국유학생들이 미국영주권을 신청하는 좀 더 자세한 기술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칼럼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미국취업이민 신청을 고려 중인 미국유학생들은 어린 나이에 이민사기를 당할 수 있기에 부모님과 상의하고 아래의 유튜브를 통해 취업이민 사기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 사전 지식을 갖추고 상담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oP4C0j25SUg 미국취업이민을 신청하고 싶은데 고민하고 계신 분들에게 무료 상담을 해 드리고 있으니 전화나 이메일 하시면 됩니다. ▶문의: 213-251-0032(미국) 070-8272-2536(한국) 이메일: info@top2min.com https://blog.naver.com/tis91113

2021-08-09

안정적인 미국취업이민 수속 [ASK미국 미국취업이민/비자-유기량 대표]

▶문= 미국취업이민 단계별 수속 기간과 승인율이 어떻게 되나요? ▶답= 처음 제가 이민컨설팅을 시작한 2006년도 3월은 노동허가서가 접수되면 한 달 만에 승인되어 큰 어려움이 없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2008년 미국금융위기가 온 후로는 접수된 노동허가서들이 거절되는 확률이 매우 높아졌고 기간도 1년 이상 걸렸습니다. 이런 시기가 약 2년 정도 지나 2010년에는 노동허가서가 10개월 정도로 약 2달 정도 빨라졌고 2013년에는 다시 6개월 정도면 승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2017년 들어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는 기간은 6개월이 걸렸으나 감사율이 매우 높아져 감사기간만 6개월은 걸렸습니다. 미국비숙련취업이민 수속 단계 중에서 노동허가서 승인이 가장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독자분들도 아시다시피 트럼프 행정부는 반 이민정책이 기본이었기에 어느 누구도 이런 상황에 대해 의심하지 않았죠. 그러나 2021년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된 후 친이민 포괄이민을 기본 정책으로 5년간 대기 중이던 수속들이 꿈틀꿈틀 재개되고 있으며 노동허가서의 높았던 감사율도 정상적인 수치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올 초에 접수된 노동허가서들은 대략 6개월 정도면 승인이 나오고 있으며 무작위 감사에 걸려도 추가 4개월 정도면 승인을 예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취업이민 수속에 파란불이 들어온 것을 느낄 수 있고 나아가 한국 대사관 진행이 TP 케이스로 전환되지 않고 예전처럼 인터뷰 후 이민 승인을 받게 되기를 더욱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노동허가서 접수부터 마지막 영주권 승인까지의 추이를 예상하기 수월해졌습니다. 필자가 진행하는 간병인취업이민의 경우 마감된 노동허가서 접수는 6월이었고 새로 시작되는 노동허가서는 10월부터 가능합니다. 6월에 접수된 케이스가 대략 12월에는 승인될 것으로 예상하며 미리 I-140과 I-485의 동시 접수를 위해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취업이민 신청을 고려 중인 분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이민사기 피해일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아래의 유튜브에서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oP4C0j25SUg ▶문의: 213-251-0032(미국) 070-8272-2536(한국) 이메일: info@top2min.com https://blog.naver.com/tis91113

2021-08-04

항공정비사 미국취업 및 영주권 [ASK 미국취업이민/비자-유기량 대표]

▶문= 항공정비사는 취업이민 몇 순위 인가요? ▶답= 안녕하세요. 티아이에스 유기량대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작년에 접수한 미국 항공정비사 취업이민은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으로 노동허가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항공정비사는 당연히 숙련직으로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나 유능한 한국 항공정비사들의 미국 취업과 원활한 미국취업이민 수속을 위해 신청 자격 조건과 적정임금을 낮추어 비숙련취업이민 카테고리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항공정비사 취업이민이 비숙련취업이민으로 결정된 것에는 고용주와 신청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노동국 발표에 따르면 미국 항공정비사들의 평균 연봉이 7만불 정도입니다. 하지만 비숙련취업이민으로 적정임금은 5만불로 나왔기 때문에 고용주 입장에서는 외국인 항공정비사들의 취업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었고, 경제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신청자들도 숙련직의 경우는 더 높은 스킬과 경력을 요구될 수 있기에 비숙련취업이민으로의 신청이 부담 없는 것 입니다. 작년 말에 접수된 항공정비사 취업이민의 노동허가서가 승인이 되었고 영주권 취득 까지는 대략 1년 정도 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필자가 처음 간병인취업이민을 만들어 진행했던 것처럼 대략 2~3년 뒤면 티아이에스의 항공정비사 취업이민은 한국 항공정비사들에게 안전한 미국취업이민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지난 노동허가서 접수는 6월에 마감되었고, 새롭게 진행되는 노동허가서는 9월 경에 접수가 가능하고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항공정비 경력 24개월 이상이면 FAA A&P 자격 유무에 상관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미국취업이민을 신청해야 하나 고민하고 계신 분들에게 무료로 상담을 해 드리고 있으니 전화나 이메일 하시면 됩니다. ▶문의: (미국) 213-245-8423 info@top2min.com (한국) 070-8272-2536 tis91113@daum

2021-07-16

TP 장기대기자들에게 발송된 이민국 레터 [ASK미국 미국취업이민/비자-유기량 대표]

▶문= 이민국에서 Affirmation Notice를 받았어요 ▶답= 안녕하세요. 티아이에스 유기량 대표입니다. 미국에서 간병인 취업이민으로 진행하신 분들은 TP 없이 1년 반에서 2년 정도면 영주권을 취득하십니다. 하지만 한국 대사관에서 진행하신 미국 비숙련 취업이민 신청자들은 2016년 3월경 AP 를 받고 그해 10월경에 TP 결과를 받고 약 5년이라는 기간 동안 기다리던 중 최근에 이분들에 대한 Affirmation Notice를 USCIS에서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Affirmation Notice의 의미는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인들의 I-140 이민청원서 접수 번호로 이민국에서 케이스 조회를 하면 이미 승인된 이민청원서가 재확인되었다는 의미입니다. Case Approval Was Reaffirmed And Mailed Back To Department Of State. TP 가 승인된 이민청원서가 이민국으로 반송되어 다시 확인을 한다는 뜻이었는데 다신 확인 결과 승인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승인받은 이민청원서는 국무부 산하 NVC(국립 비자 센터)로 이관되어 비자 피 레터를 받게 되고 비자 피를 납부하고 DS-260을 접수하면 이민 비자 인터뷰를 받게 됩니다. 이미 TP를 받으신 분들은 이 과정을 거친 분들도 있기에 잘 알고 계십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포괄이민정책으로 장기 대기자들의 숨통이 트이는 순간이며 한국과 달리 신속한 행정처리는 아니지만 결국에는 해결이 된다는 인식을 가지게 한 사건이었습니다. 대략 1개월 안에 NVC로부터 비자Fee 레터를 받고 납부하시고 인터뷰를 하시면 최대 6개월 안에는 미국 이민비자를 승인받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다시 한국에서 미국 취업이민을 신청하고 대기하는 대사관 진행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져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oP4C0j25SUg 취업이민을 신청해야 하나 고민하고 계신 분들에게 무료로 상담을 해 드리고 있으니 전화나 이메일 하시면 됩니다. ▶문의: (미국) 213-245-8423 info@top2min.com (한국) 070-8272-2536 tis91113@daum

2021-07-07

항공정비사 노동허가서 승인과 운항관리사 취업이민의 의미 [ASK 미국취업이민/비자-유기량 대표]

▶문= Dispatcher (운항관리사) 미국취업이민은? ▶답= 안녕하세요. 티아이에스 유기량대표입니다. 최근에 미국 항공정비사 취업이민의 노동허가서 승인이 되었습니다. 약 6개월의 접수 기간이 소요되었고 현재는 이민청원서 접수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티아이에스는 미국취업이민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간병인취업이민을 2006년에 개발하였고 작년에는 항공정비사 미국취업이민을 개발하여 현재 미국영주권 수속이 순항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항공관련 직종인 Dispatcher(운항관리사)의 미국영주권 수속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운항관리사란? 주요 업무는 탑승자 관리, 운항정보의 수집 ·점검, 비행계획작성, 항공교통관제기관에 통보, 관계기관과의 연락, 비행상황의 파악, 긴급사태 발생 때 기장을 원조 ·연락하는 일, 비행종료 후 점검 등입니다. 티아이에스에서 항공정비사, 운항관리사의 미국취업이민을 진행하는 것에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1990년대 초기 한국인들의 미국취업이민 대부분은 비숙련 취업이민이었고, 그 직종은 대부분 닭공장, 햄공장, 메기공장, 청소등의 직종으로 이민 생활을 시작했죠. 하지만 2000년대 들어서 한국의 경제 생활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더 이상 위의 직종으로 미국취업이민 신청을 꺼리게 됩니다. 탈 닭공장을 원하던 취업이민 신청자들은 고령화 시대에 맞춰 헬스케어 직종인 간병인취업이민으로 성공적인 영주권 취득을 하게 됩니다. 간병인 취업이민을 통해 영주권 취득 후 전문직인 간호조무사, 간호사로의 이동이 가능해지며 단순히 영주권 취득만을 위한 직업 선택이 아닌 미국 생활 정착을 위한 직업선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필자는 항공정비사, 운항관리사의 미국취업이민 진행은 애초부터 전문직에서 근무할 대한민국 인재들의 미국취업이민을 돕고 있다는 것에서 자부심을 느낍니다. 미국 이민생활을 고생부터 해야 하는 시대는 지났으며, 좀더 고소득에 안정적인 취업이민으로 이민생활을 시작하여 한국인의 위상이 높아지길 희망합니다. 미국 취업이민을 신청하실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유튜브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oP4C0j25SUg 취업이민을 신청해야 하나 고민하고 계신 분들에게 무료로 상담을 해 드리고 있으니 전화나 이메일 하시면 됩니다. ▶문의: (미국) 213-245-8423 / info@top2min.com (한국) 070-8272-2536 / tis91113@daum.net

2021-06-22

미국취업이민 신청 전 고용주와의 인터뷰는 필수 [ASK미국 미국취업이민/비자-유기량 대표]

▶문= 어떻게 이 고용주를 알게 되었습니까? ▶답= 안녕하세요. 티아이에스 유기량대표입니다. 대부분의 미국취업이민 신청자들은 고용주를 찾기 힘들어 이주업체에 수속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학력과 경력에 맞춰 진행하는 취업이민은 고용을 전제로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어떤 회사에 입사하기 전 고용될 회사와 인터뷰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그러나 이민 수속에 사기나 피해를 당하신 분들의 경우를 살펴보면 고용주 회사의 이름과 어떤 업종의 사업을 하는 회사인지 마지막으로 본인이 이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모르고 수속만 진행하는 분들이었습니다. 미국 취업이민이라고 일반적인 취업 과정과 다른 것은 없습니다. 구직 신청서를 제출하고 고용주와 인터뷰를 하고 합격하면 출근하는 것처럼 미국 취업이민도 동일한 과정으로 취업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비숙련 취업이 민 신청자들의 목적이 미국에서 취업이 아닌 미국 영주권에 있는 경우가 더 크기 때문에 직종에 대한 관심은 보다 노동허가서 접수 우선 일자 근무지역 등에 더 집중을 합니다. 취업이민을 신청하기 전 고용주와의 인터뷰는 매우 중요합니다. 미국 대사관에서 또는 I-485 신청자가 인터뷰를 할 때나 영사나 이민국 직원이 가장 먼저 물어보는 질문이 고용주와의 인터뷰를 했는가?이며 과거에 했던 업무와 신청자가 해야 할 업무에 대한 지식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는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제 유튜브 영상에서 이주업체만 믿고 이민 수속 피해를 당한 분들의 공통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영상이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oP4C0j25SUg 미국 취업이민의 신청을 위해 미국에서 취업할 고용주에 대한 정보와 취업 후하게 될 업무 내용 파악 고용주와의 인터뷰는 신청자가 꼭 유념해야 할 과제입니다. 미국 취업이민 신청을 고민 중인 분들은 무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 (미국) 213-245-8423 info@top2min.com (한국) 070-8272-2536 tis91113@daum.net

2021-06-16

영주권 문호와 취업이민 신청 [ASK미국 미국취업이민/비자-유기량 대표]

▶문= 영주권 문호가 언제 열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답= 취업이민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대사관 진행자들이 체크해야 할 우선일자이며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미국내 진행자들이 체크해야 할 우선일자입니다. 그럼 우선일자는 뭘까요? 취업이민 신청자가 이민컨설팅 업체와 계약한 날짜가 아닌 취업이민을 처음으로 진행한 날짜를 말하는데 그 기준은 노동허가서를 접수한 날짜입니다. 취업이민 영주권 문호의 오픈이 의미하는 것은 대사관 진행은 취업이민의 수속에 있어서 노동허가서 이후의 단계인 이민청원서가 승인되고 비자 수수료 레터를 대략 2개월 후면 수령할 수 있는 상태이며 미국내 진행은 이민청원서와 신분변경 신청서(I-485)를 동시에 접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의 '빨리빨리' 성격은 취업이민 문의하는 내용에 그대로 반영되어 수속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문의를 많이 합니다. 한인들이 가장 많이 신청하는 취업이민 3순위는 적정임금 신청과 결정 기간이 늘어나서 노동허가서를 접수하는데 최소 7~8개월 걸리고 있습니다. 노동허가서도 감사의 비중이 늘어나 감사 케이스는 추가적으로 5개월의 기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영주권 문호가 오픈이지만 취업이민 수속을 진행하여 영주권을 취득하는데 최소 2년은 필요합니다. 비숙련취업이민의 경우 노동허가서 접수를 위한 사전 작업을 미리 진행해 놓기 때문에 2년이라는 기간에서 6개월 정도는 단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전문직 숙련직의 경우 특정인의 학력 경력에 의해서 취업이민이 진행되기 때문에 특정 직업에 대한 적정임금을 무조건 신규로 신청해야 합니다. 그러나 학력 경력이 필요 없는 비숙련취업이민의 경우 누구나 신청할 수 있기에 사전에 적정임금을 미리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취업이민 수속 기간이 1년 반 정도면 가능한 것 입니다. 취업이민 신청자의 자녀 나이 만 21세미만까지는 동반으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과거 취업이민이 5년 걸리던 시절에는 자녀의 나이가 만 17세만 넘어도 동반으로 영주권 받는 것이 희박했으나 현재는 만 19세의 자녀도 동반으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기에 취업이민을 희망하는 분들은 영주권 문호가 오픈인 상태를 잘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문의: 213-251-0032(미국) 070-8272-2536(한국) 이메일: info@top2min.com https://blog.naver.com/tis91113

20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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